특별공급 : 청년 신청자격
청약자격의 판단은 모집공고일(*2026년 7월 중 예정)을 기준으로 합니다.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 (외국인 청약 불가)
연령 :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
혼인 : 미혼
주택 : 무주택자
본인자산 : 2억 5,100만원 이하
차량 :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6년 기준 자동차가액 4,542만 원 이내 소유·운행자
소득 :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(2025년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
전년도(2025년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(단위: 원)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
100% | 3,813,363 | 5,866,270 | 8,168,429 | 8,802,202 | 9,326,985 |
110% | 4,194,699 | 6,452,897 | 8,985,272 | 9,682,422 | 10,259,684 |
120% | 4,576,036 | 7,039,524 | 9,802,115 | 10,562,642 | 11,192,382 |
※ 신청인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: "해당 세대" 월평균 소득 합산
※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본인만의 소득, 직계세대원이 있는 경우 "해당 세대" 모두의 소득(형제 자매 등 방계혈족 제외)
※ 소득이 없는 경우: "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" 제출 후 신청자와 "부모"의 월평균 소득 합계(신청자 포함 3인 기준)
※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(579,278원)을 합산하여 산정
※ 1인당 평균금액 = (5인가구 월평균소득 - 3인가구 월평균소득) ÷ 2
특별공급 선정기준 및 방법
1. 소득 기준 순위
- 1순위: 기준소득 100% 이하
- 2순위: 기준소득 110% 이하
- 3순위: 기준소득 120% 이하
2. 지역 기준 순위: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 (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)
- 1순위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
- 2순위: 서울특별시 (서대문구 제외)
- 3순위: 그 외 지역
* 동일 순위 경쟁 시 "소득순위 → 지역순위 → 추첨" 순으로 선정됩니다.